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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먼저,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수급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정해집니다.
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간주되고,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.
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이 2,200만 원, 3,200만 원, 3,8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, 이는 근로 외의 소득도 포함됩니다. 재산 요건은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